안녕하세요, 다가치스토리입니다.

2024년도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이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.
2024년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고, 그 중에서 선도형제조혁신(스마트공장) - 정부일반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은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당 최대 0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로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. 또한 고도화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50%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.
<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사업 현황>
(단위: 억원)
구분
|
사업명
|
지원
과제수 |
지원
기간 |
지원
한도 |
지원금
비중 |
신청
접수 |
|
제조혁신
구축 |
선도형
제조혁신 (스마트공장) |
정부일반형
|
335
|
9개월
|
2
|
50%
|
‘24.1~2
|
정부일반형
(지역특화프로젝트) |
165
|
9개월
|
2
|
50%
|
‘24.3~4
|
||
자율형공장(2년)
|
20
|
2년
|
6
|
50%
|
‘24.1~2
|
||
대중소상생형
|
200
|
9개월
|
1.2
|
30%
|
‘24.1~
|
||
부처협업형
|
35
|
9개월
|
2
|
50%
|
‘24.1~2
|
||
탄소중립형
|
15
|
9개월
|
2
|
50%
|
‘24.3~4
|
||
디지털협업공장
|
6컨소
|
12개월
|
10
|
50%
|
‘24.2~3
|
||
제조혁신
자동화 |
제조로봇활용
|
100
|
8개월
|
2.5
|
50%
|
‘24.1~2
|
|
제조기반기업
|
75
|
8개월
|
0.9
|
50%
|
‘24.1~2
|
||
스마트공장 수준확인
|
1,500
|
-
|
0.01
|
100%
|
‘24.1~
|
||
제조혁신
인프라 조성 |
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
|
1컨소
|
12개월
|
8.3
|
50%
|
‘24.1~2
|
|
공급기업 역량진단
|
300
|
-
|
0.01
|
80~100%
|
수시
|
||
스마트공장 AS지원
|
350
|
6개월
|
0.2
|
50%
|
수시
|
||
데이터
인프라 구축 |
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
|
미정
|
-
|
-
|
-
|
‘24.1
|
|
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
|
25
|
4개월
|
0.5
|
80%
|
‘24.3
|
||
제조데이터 상품 구매지원
|
25
|
4개월
|
0.1
|
80~100%
|
수시
|
※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2024 선도형제조혁신(스마트공장) - 정부일반형 사업 공고
스마트공장 지원사업
사업개요
(사업목적) 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
(지원대상) 중소․중견 제조기업
지원내용
- (SW)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- (HW)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
지원조건
구 분
|
지원기간 및 지원한도
|
정부지원금 비중
|
사업기간(최대)
|
고도화 (동일수준)
|
0.5억원
|
50% 이내
|
최대 6개월
|
고도화
|
2억원
|
50% 이내
|
최대 9개월
|
* ‘동일수준’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
유의사항
- 목표수준 초과 달성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스마트공장 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2억원까지 지원
-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신청기간 및 방법
(신청기간) 2024년 1월 3일(수)부터 2024년 2월 16일(금) 17시까지
(신청방법)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계획서 신청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(https://www.smart-factory.kr)
*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구분
|
온라인 등록 서류
|
1
|
사업신청서
|
2
|
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|
3
|
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” 추가 제출 |
4
|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|
5
|
도입기업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
|
6
|
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(해당시, 직접수출만 인정)
*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에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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